Hai hành động đúng của người điều khiển xe trước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không có đèn
giao thô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rường hợp có vạch dừng thì dừng trước vạch đó) là?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서행이 아니라 무조건 일시정지'예요. 두 축('서행/일시정지' × '횡단 여부 관계없이/건너려 할 때')이 헷갈리게 짜인 문제예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그래서 '일시정지' 키워드가 들어간 2번·4번이 정답.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 없는 횡단보도 = 무조건 일시정지'로 묶어두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어린이는 갑자기 튀어나오니 정지선에서 멈춰 좌우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