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vehicle is about to drive across a crosswalk in a school zone with no traffic lights.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correct actions of the driver? (Select TW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서행이 아니라 무조건 일시정지'예요. 두 축('서행/일시정지' × '횡단 여부 관계없이/건너려 할 때')이 헷갈리게 짜인 문제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그래서 '일시정지' 키워드가 들어간 2번·4번이 정답.

🔍 오답 분석
  • ①·③ '서행' — 일반 도로 기준과 섞어 헷갈리게 만든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보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 → ❌
  • '정지선이 있으면 그 앞에서 멈춰야 한다' → ⭕
💡 시험팁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 없는 횡단보도 = 무조건 일시정지'로 묶어두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어린이는 갑자기 튀어나오니 정지선에서 멈춰 좌우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