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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儿童保护区内设置的未安装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有停车线的,指停车线),下列选项中的哪两项是驾驶人的正确行为?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보호 규정으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핵심입니다.

설명

1. 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驾驶人应当在保证行人安全的前提下,慢行通过。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 통과는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2. 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驾驶人应当停车,确保行人安全通过。

정답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 의무가 더욱 강조되므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不论是否有行人通过,驾驶人都应慢行通过。

'서행'만으로는 법규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행 통과는 법규 위반입니다.

4. 不论是否有行人通过,驾驶人都应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이의 행동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