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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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驾驶人应当在保证行人安全的前提下,慢行通过。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은 일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의 통과 방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강화된 규정과는 다릅니다. |
2. 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驾驶人应当停车,确保行人安全通过。 정답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여 횡단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의무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이므로, 이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
3. 不论是否有行人通过,驾驶人都应慢行通过。 오답입니다.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조건은 맞지만,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을 완전히 멈추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4. 不论是否有行人通过,驾驶人都应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운전자 의무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