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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 을 말한다)에서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설명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은 일반 횡단보도에서의 의무와 혼동하기 쉬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므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일시정지 의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일시정지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3.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통행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차량을 완전히 멈추어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이 법규의 핵심 취지입니다.

4.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