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보호 규정으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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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한다.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 통과는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정답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 의무가 더욱 강조되므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통행한다. '서행'만으로는 법규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행 통과는 법규 위반입니다. |
4.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이의 행동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