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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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은 일반 횡단보도에서의 의무와 혼동하기 쉬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므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일시정지 의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일시정지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
3.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통행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차량을 완전히 멈추어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이 법규의 핵심 취지입니다. |
4.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