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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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은 일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의 통과 방법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강화된 규정과는 다릅니다. |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정답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여 횡단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의무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이므로, 이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
3.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조건은 맞지만,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을 완전히 멈추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4.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운전자 의무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