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âu nào giải thích đúng nguyên tắc đi trên vỉa hè của người đi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통행) ④ 보행자는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통행 원칙은 외울 게 아니라 "차량 통행 방향과 똑같이 간다" 원리 하나예요.

📖 근거

우리나라 차량은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 보행자는 보도에서도 우측통행 원칙.

2010년부터 차량 흐름과 보행 흐름을 같은 방향으로 통일 → 마주 오는 사람과 서로 오른쪽으로 비키도록.

그래서 정답은 1번.

🔍 오답 분석
  • 2번 — "옛날에 좌측통행 배웠는데" 기억에 걸린 함정
  • 4번 — "보도엔 차가 없으니 규정이 없겠지" → ❌, 보도 안에도 원칙 있음
같은 원리로
  •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횡단 방향' → 우측통행 흐름과 연결
  • '계단·에스컬레이터 통행 방향' → 우측이 기본
💡 시험팁

'보행 = 우측'으로 바로 체크. 실제 길에서도 마주 오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비키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