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part of a footpath pedestrians should walk on?
보행자는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마주 오는 사람과의 충돌을 막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도 이를 인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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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ight sid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은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간의 충돌을 예방하고 질서 있는 통행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
2. The left side 오답입니다. 과거에는 좌측통행이 혼용되었으나, 2010년부터 보행자 안전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상 우측통행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3. Along the middle 오답입니다. 보도 중앙으로 통행하면 양방향 보행자의 흐름을 모두 방해하여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4. There are no pedestrian traffic rules on the sidewalk.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