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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보도통행 원칙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는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차량의 우측통행 원칙과 일치시켜 보행자와 차량 간의 혼란을 줄이고, 보행자끼리의 충돌을 예방하여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보도 내 우측통행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은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보행자가 서로 마주보며 걸을 때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원칙이며, 이는 충돌 위험을 줄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듭니다.

2. 보도 내 좌측통행

오답입니다. 과거에는 '좌측통행' 원칙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차량 통행 방식과 일치시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측통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우측통행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도 내 중앙통행

오답입니다. 보도 중앙으로 통행하면 양방향 보행자의 흐름을 모두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충돌이나 통행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원칙인 우측통행을 따라야 합니다.

4. 보도 내 통행원칙은 없음

오답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보도 내 우측통행'이라는 명확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