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보도통행 원칙으로 맞는 것은?
보행자는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 방향과 일치시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유도하고, 충돌 위험을 줄여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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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 우측통행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보행자가 우측으로 통행하면 마주 오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골목길 등에서 나오는 차량을 운전자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
2. 보도 내 좌측통행 잘못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좌측통행이었으나, 2010년부터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과 보행자 모두 우측통행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
3. 보도 내 중앙통행 잘못된 설명입니다. 보도 중앙으로 통행하면 양방향 보행자 모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피할 공간을 줄여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은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4. 보도 내 통행원칙은 없음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은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