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đúng về việc lưu thông của người đi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횡단 규정의 본질은 "도로 위 노출 시간 최소화" 한 줄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 횡단보도가 없을 때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함.

거리가 짧을수록 차도에 머무는 시간이 줄고, 운전자도 보행자 동선을 예측하기 쉬움.

그래서 답은 ④번.

🔍 오답 분석
  • ①·③ "신속히" — 빨리 건너면 안전할 것 같지만, 법의 출발점은 속도가 아니라 "위치"
    • ① 차의 앞뒤는 사각지대라 신속·천천 무관하게 충돌 위험
    • ③ 횡단 금지 구간은 건너는 행위 자체가 금지, 속도와 무관
  • ② "반드시" — 제10조 제7항, 지체장애인은 횡단시설 이용 곤란 시 예외
같은 원리로
  • '보행자는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도 된다' → ❌ (대각선 = 거리 김)
💡 시험팁

"신속히·반드시" 강한 부사가 보이면 일단 의심. 실제 운전에선 보행자가 비스듬히 건너오면 동선이 길다는 뜻이니 감속 폭을 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