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올바른 보행자 통행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차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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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i qua đường, người đi bộ phải đi qua ngay sát phía trước hoặc phía sau xe thật nhanh. 차량의 바로 앞이나 뒤는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은 이러한 위험 때문에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Nếu trên đường có lối sang đường cho người đi bộ, người khuyết tật phải qua đường bằng lối sang đường đó. 도로교통법은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의 경우, 육교나 지하도 같은 도로 횡단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6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3. Người đi bộ phải đi sang đường thật nhanh ở những nơi cấm sang đường theo chỉ dẫn của biển báo an toàn.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곳은 교통량이 많거나 차량 속도가 높아 횡단 시 매우 위험한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은 이를 명확히 금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
4. Người đi bộ khi sang đường ở nơi không có lối sang đường thì phải sang đường ở chỗ có khoảng cách ngắn nhất. 정답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대각선으로 길게 건너면 차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보행자가 차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