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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0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설명

1. 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신속히 횡단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2. 지체 장애인은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반드시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체 장애인은 육교나 지하도 등의 횡단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신속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로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횡단하는 것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4.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도로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