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0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위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며,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항상 보행자 출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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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신속히 횡단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워 급정거를 유발하거나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2. 지체 장애인은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반드시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신체장애인 등은 육교나 지하도 같은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
3.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신속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횡단하더라도 금지된 행위이므로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행동입니다. |
4.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