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지체장애인이 지하도나 육교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예외 규정을 이해하고 모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
1. Không được sang đường ngay sát phía trước hoặc phía sau mọi loại xe.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정지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는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보행자를 발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출발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Ngay cả người khuyết tật cũng bắt buộc phải sử dụng lối sang đường để qua đường.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잘못된 설명입니다. 법은 지하도,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3. Không sang đường trên các đoạn đường có biển báo cấm sang đường.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곳은 교통량이 많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Phải sang đường bằng khoảng cách ngắn nhất trên những đoạn đường không có lối sang đường.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올바른 설명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차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여 보행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