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sau đây là không đúng về cách qua đường của người đi bộ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법 조문에 "반드시·항상" 같은 절대 표현이 들어가면 일단 의심하세요.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에 대한 예외를 거의 항상 두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 지하도·육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뿐인 육교를 오를 수는 없으니, 법이 현실을 반영해 예외를 둠.
2번이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횡단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못 박은 순간 법 취지와 어긋남 → 답은 2번.
"반드시·항상·모든 경우"가 보이면 예외 조항부터 떠올리세요. 실제 운전 중에는 횡단시설 밖에서 도로를 건너는 교통약자를 봐도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미리 감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