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行人过马路方法的说明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법 조문에 "반드시·항상" 같은 절대 표현이 들어가면 일단 의심하세요.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에 대한 예외를 거의 항상 두고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지하도·육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뿐인 육교를 오를 수는 없으니, 법이 현실을 반영해 예외를 둠.

2번이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횡단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못 박은 순간 법 취지와 어긋남 → 답은 2번.

🔍 오답 분석
  • ①·④ "바로 앞뒤 횡단 금지", "최단거리 횡단" — 사각지대·노출시간 원리로 모두 맞는 설명
같은 원리로
  •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 ❌ ('반드시'라는 절대화 표현 때문에 틀린 설명)
💡 시험팁

"반드시·항상·모든 경우"가 보이면 예외 조항부터 떠올리세요. 실제 운전 중에는 횡단시설 밖에서 도로를 건너는 교통약자를 봐도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미리 감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