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인 지체장애인이 육교, 지하도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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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지해 있는 차의 앞이나 뒤는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보행자를 발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2.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라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3.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은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거나 속도가 높아 보행자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
4.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도로를 비스듬히 횡단하면 도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직선으로 건너는 것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