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지체장애인이 지하도나 육교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예외 규정을 이해하고 모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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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정지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는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보행자를 발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출발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잘못된 설명입니다. 법은 지하도,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3.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곳은 교통량이 많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올바른 설명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차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여 보행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