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지체장애인과 같이 교통약자가 육교나 지하도 등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이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은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되, 교통약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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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모든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차한 차의 앞이나 뒤는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렵고,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역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
2.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이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규정으로,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의 취지와 다릅니다. |
3.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횡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절대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표지는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속도가 높은 구간, 또는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위험한 장소에 설치되므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4.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도로를 비스듬히 횡단하면 차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직선의 최단 거리로 횡단하는 것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