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 đây là giải thích về tiêu chuẩn của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Giải thích nào là đú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 Throttle형 전기자전거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 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르는 두 숫자는 '25'와 '30'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보기들이 20·25·30·35·11 같은 숫자를 섞어놓아서, 비슷한 기준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도록 설계됐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 30kg 미만'.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11kW + 35kg — '11kW 이하'라는 진짜 기준이 섞여 있어 끌리는 함정. 11kW는 상위 개념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고 거기서 한 번 더 좁힌 게 PM
  • ① 시속 20km — 기준은 25km/h
  • ② PAS 전기자전거 포함 — PAS는 페달을 밟아야만 작동하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따로 분류
💡 시험팁

'25-30' 두 숫자만 떠올리세요. 실제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이 기준이 면허·보험 의무를 가르는 출발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