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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are explanations of the standard for PMDs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the correct explanatio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 Throttle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 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차체 중량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기준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For vehicles with a motor, the motor should cut out when the device reaches or exceeds a speed of 20 km/h.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속 20킬로미터는 기준보다 낮은 속도입니다. 이 속도 제한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와의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2. It includes electric bicycles that cannot move solely by motor power (PAS: Pedal Assist System).

잘못된 설명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PAS)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서는 이러한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3. It is a vehicle with a maximum rated output of 11 kW or less, which weighs less than 35 kg.

잘못된 설명입니다.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속하는 더 넓은 개념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러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차체 중량 30kg 미만'과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35kg 미만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및 제19호의2)

4. The weight of the vehicle should be less than 30 kg.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기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용자가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넘어졌을 때 더 큰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무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