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Throttle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 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명시된 이 기준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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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 vehicles with a motor, the motor should cut out when the device reaches or exceeds a speed of 20 km/h.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제한은 시속 25킬로미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속 20킬로미터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
2. It includes electric bicycles that cannot move solely by motor power (PAS: 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반이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에서 전기자전거는 명확히 제외됩니다. |
3. It is a vehicle with a maximum rated output of 11 kW or less, which weighs less than 35 kg.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중에서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차체 중량 35킬로그램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
4. The weight of the vehicle should be less than 30 k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차체 중량을 30킬로그램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안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