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面是《道路交通法》中关于个人代步工具标准的说明。其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 Throttle형 전기자전거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 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르는 두 숫자는 '25'와 '30'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보기들이 20·25·30·35·11 같은 숫자를 섞어놓아서, 비슷한 기준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도록 설계됐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 30kg 미만'.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11kW + 35kg — '11kW 이하'라는 진짜 기준이 섞여 있어 끌리는 함정. 11kW는 상위 개념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고 거기서 한 번 더 좁힌 게 PM
  • ① 시속 20km — 기준은 25km/h
  • ② PAS 전기자전거 포함 — PAS는 페달을 밟아야만 작동하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따로 분류
💡 시험팁

'25-30' 두 숫자만 떠올리세요. 실제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이 기준이 면허·보험 의무를 가르는 출발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