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Throttle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 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하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시 전동기 작동이 멈춰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행자와의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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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0킬로미터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속도 제한은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속도 차이를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오답입니다. 페달 보조 방식(PAS)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서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3.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차체 중량이 35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오답입니다.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차체 중량 기준은 35킬로그램이 아닌 30킬로그램 미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각 이동 장치의 정확한 법적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차체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중 하나로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 시 충격량을 줄여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