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19의 2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Throttle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 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명시된 이 기준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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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제한은 시속 25킬로미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속 20킬로미터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반이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에서 전기자전거는 명확히 제외됩니다. |
3.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차체 중량이 35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중에서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차체 중량 35킬로그램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
4. 차체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차체 중량을 30킬로그램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안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