车辆的驾驶人想要在经过人行道后驶入建筑物等。驾驶人正确的操作顺序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도는 보행자의 영역이라, 차는 "잠깐 빌려 지나가는" 입장이에요. ③과 ④의 갈림은 '서행'이냐 '일시정지'냐.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보도 횡단 직전에는 '일시정지' 후 좌우 살피기.

보도 뒤편에서 걸어오는 보행자(특히 어린이·자전거)는 차 운전자 시야 사각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큼 → 차가 굴러가는 상태로는 반응 자체가 늦음.

그래서 정답은 4번.

🔍 오답 분석
  • 3번 — '좌우 확인'이라는 올바른 동작에 끌려 시작 동작('서행'/'일시정지')을 놓친 경우
같은 원리로
  • 주유소·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올 때 정지선이 없어도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이 정답 패턴
💡 시험팁

'보도 횡단 = 일시정지'를 한 세트로. 실제 운전에서도 건물 진입 시 차 앞코를 보도 직전에 한 번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