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이 건물 진입을 위해 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보도를 '차도'가 아닌 '보행자의 공간'으로 규정하므로, 운전자는 잠재적 보행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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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행 → 방향지시등 작동 → 신속 진입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2. 일시정지 → 경음기 사용 → 신속 진입 '일시정지'는 맞지만,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놀라게 할 수 있는 경음기 사용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신속 진입'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3. 서행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완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만으로는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에 대처하기 어려워 법규 위반이자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4. 일시정지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명시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순서입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면밀히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