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건물 진입을 위해 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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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행 → 방향지시등 작동 → 신속 진입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횡단 직전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또한, '신속 진입'은 갑작스러운 보행자 출현 시 대처가 불가능하여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일시정지 → 경음기 사용 → 신속 진입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또한, 안전 확인 후에도 '신속 진입'이 아닌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
3. 서행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좌우 확인과 서행 진입은 올바른 행동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일시정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행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
4. 일시정지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