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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등에 진입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해야 할 순서로 올바른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이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좌우를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설명

    1. 서행 → 방향지시등 작동 → 신속 진입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로 보행자 유무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 진입'은 보행자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틀린 방법입니다.

    2. 일시정지 → 경음기 사용 → 신속 진입

    ‘일시정지’는 올바른 행동이지만,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보행자를 놀라게 할 수 있으며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한 ‘신속 진입’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3. 서행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좌우 확인과 서행 진입은 올바르지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일시정지’가 빠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를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일시정지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좌측과 우측을 충분히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