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이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좌우를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설명 |
---|
1. 서행 → 방향지시등 작동 → 신속 진입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로 보행자 유무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 진입'은 보행자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틀린 방법입니다. |
2. 일시정지 → 경음기 사용 → 신속 진입 ‘일시정지’는 올바른 행동이지만,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보행자를 놀라게 할 수 있으며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한 ‘신속 진입’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3. 서행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좌우 확인과 서행 진입은 올바르지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일시정지’가 빠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를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4. 일시정지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좌측과 우측을 충분히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