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 통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건널목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철길 건널목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승객 대피 및 신고입니다. 차량의 고장 원인을 확인하는 행위는 임박한 열차 충돌 위험을 무시하고 귀중한 대피 시간을 낭비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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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승자를 대피시킨다.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라, 철길 건널목에서 운행 불능 상태가 되면 운전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열차와의 충돌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량보다 인명 안전 확보가 최우선 조치입니다. |
2. 비상점멸등을 작동한다. 도로교통법 제24조는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여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상점멸등은 가장 기본적인 비상 신호 장치로, 접근하는 열차나 다른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올바른 조치입니다. |
3. 철도공무원에게 알린다.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명시된 핵심 조치입니다. 승객 대피 후 즉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열차를 멈추는 등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널목에는 비상연락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4. 차량의 고장 원인을 확인한다. 철길 건널목에서의 고장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는 인명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대피와 신고를 최우선으로 규정합니다. 고장 원인을 확인하는 행위는 귀중한 대피 시간을 낭비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가장 바르지 않은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