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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혹시 모르는 보행자를 위하여 전방과 근방 보도를 잘 살피고 감속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1.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과 그 주변을 잘 살피며 감속한다.

이 선택지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감속 및 주변 확인은 필수입니다.

2.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동으로,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3.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 빠르게 지나간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운전 습관입니다.

4.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울리며 그대로 진행한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경음기를 울리며 감속 없이 통과하는 것은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운전자는 경음기에 의존하는 대신 감속과 일시정지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