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 또는 현수막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 장의 행렬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중앙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행렬이나 작업자는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므로 운전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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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행렬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 제2항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일 기념행진이나 올림픽 선수단 퍼레이드 등이 해당되며, 이때는 경찰의 통제 하에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
2.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말,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중앙이 아닌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3.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작업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 오답입니다. 장의 행렬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6호에 따라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중앙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장의 행렬을 보면 서행하며 양보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