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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 또는 현수막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 장의 행렬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의 시가행진은 다른 행렬과 달리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행렬을 마주쳤을 때 안전하게 서행하거나 우회해야 합니다.

설명

1.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행렬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은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외 규정으로, 운전자는 경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2.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말, 소 등 큰 동물을 모는 사람은 '차도' 통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므로 중앙 통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도로 작업자는 안전조치 후 차도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작업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도로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작업 구간을 통과 시에는 안전표지에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4.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6호에 따라 장의 행렬은 차도 통행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 후단에서는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중앙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