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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 또는 현수막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 장의 행렬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중앙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행렬이나 작업자는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므로 운전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1.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행렬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 제2항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일 기념행진이나 올림픽 선수단 퍼레이드 등이 해당되며, 이때는 경찰의 통제 하에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2.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말,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중앙이 아닌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3.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작업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

오답입니다. 장의 행렬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6호에 따라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중앙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장의 행렬을 보면 서행하며 양보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