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도 보호의 대상이다.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보호를 게을리 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도로 위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명 |
---|
1. There is no need to protect a drunken pedestrian who is jaywalking.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정하며,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보행자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거나 술에 취했더라도 운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
2. It is okay to impede the passage of a pedestrian crossing a road that has traffic signals.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이는 '보행자 우선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
3. When the green light for pedestrians is flashing, a car can proceed. 틀린 설명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점멸하는 것은 곧 신호가 바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4. When making a right turn at an intersection with traffic signals, the driver shall not impede the passage of a pedestrian who is obeying the signal.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2022년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