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regarding the duty to protect pedestrian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도 보호의 대상이다.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보호를 게을리 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보호의무는 "상대가 누구든, 신호가 어떻든, 운전자가 먼저 피하고 멈춘다"가 원리예요. "무단 횡단·술 취한·녹색 점멸" 같은 표현이 예외 사유처럼 깔리는 게 함정.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 제48조(안전운전 의무) — 보행자의 상태·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보호 책임.

무단 횡단자도 보호 대상, 녹색 점멸은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라 진행이 아니라 정지·대기.

그래서 답은 4번.

🔍 오답 분석
  • 3번 — "점멸 = 끝나가는 신호 = 차가 가도 됨"이라는 직관 해석에 걸린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 → 일시정지
  •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는 노인' → 정지·서행
💡 시험팁

보행자 관련 보기 중 "~해도 된다 / ~방해해도 무방하다 / ~필요 없다"는 무조건 오답. 실제 운전에선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습관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