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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도 보호의 대상이다.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보호를 게을리 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떤 상황에서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1.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모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단 횡단을 하거나 술에 취했더라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항상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도 무방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 안전은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 중 하나입니다.

3.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진행해도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는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거나 다음 신호를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운전자는 횡단 중인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4.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중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