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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도 보호의 대상이다.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보호를 게을리 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도로교통의 대원칙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설명

1.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단 횡단을 하거나 술에 취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보행자는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도 무방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3.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진행해도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점멸하는 것은 곧 신호가 바뀐다는 예고입니다. 이미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횡단을 완료하거나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차량이 먼저 진행하면 안 됩니다.

4.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우회전 시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