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未满13岁的儿童在道路上乘坐()时,为了保障儿童的安全,应当佩戴安全防护装备。与()中 内容不相符的选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 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대상은 '자전거'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위험성 큰 놀이기구' 두 갈래로 정해져 있어요. '자전거'라는 단어에 반사적으로 끌리면 함정에 걸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위험성 큰 놀이기구: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외발자전거 없음.

법령상 자전거는 바퀴가 둘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발자전거는 자전거 정의에도 못 들어감.

그래서 정답은 2번 외발자전거 —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

🔍 오답 분석
  • 2번 — '자전거'라는 글자에 반사적으로 "포함이지" 했다면 함정. "법이 정의한 자전거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함.
같은 원리로
  • '롤러스케이트를 탄 어린이는 보호장구 착용 대상' → ⭕ (놀이기구 목록 포함)
  • '전동킥보드는 어린이가 탈 수 있다' →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 면허 필요)
💡 시험팁

단어가 아니라 정의를 보고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