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未满13岁的儿童在道路上乘坐()时,为了保障儿童的安全,应当佩戴安全防护装备。与()中 内容不相符的选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 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를 도로에서 타면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외발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음.

설명

1. 滑板车

킥보드(전동/비전동)는 도로교통법상 인명보호장구(헬멧 등) 착용 대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규정 적용.

2. 独轮自行车

외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

3. 直排轮滑

인라인 스케이트는 도로에서 타는 경우 어린이 안전 위해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4. 滑板

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명보호장구 착용 대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