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未满13岁的儿童在道路上乘坐()时,为了保障儿童的安全,应当佩戴安全防护装备。与()中
内容不相符的选项是?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 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를 도로에서 타면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외발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음.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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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滑板车 킥보드(전동/비전동)는 도로교통법상 인명보호장구(헬멧 등) 착용 대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규정 적용. |
2. 独轮自行车 외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 |
3. 直排轮滑 인라인 스케이트는 도로에서 타는 경우 어린이 안전 위해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
4. 滑板 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명보호장구 착용 대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