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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未满13岁的儿童在道路上乘坐()时,为了保障儿童的安全,应当佩戴人身保护装备。与()中 内容不相符的选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외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안전모 착용의무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어린이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발자전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적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1. 滑板车

오답입니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경우 보호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独轮自行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항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인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외발자전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착용 의무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直排轮滑

오답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항제3호에 명시된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에 해당합니다. 보호자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滑板

오답입니다. 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이용할 때 보호자는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