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한편 외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안전모 착용의무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발자전거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착용 의무가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자는 법령에 명시된 놀이기구의 안전 장구 착용 의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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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킥보드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항제1호에 따라 어린이가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어린이가 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
2. 외발자전거 외발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어린이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인라인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안전모 착용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4. 스케이트 보드 스케이트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항제4호에 따라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된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에 포함됩니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즐길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