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không đúng liên quan đến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가 핵심 키워드예요. 길고 그럴듯해 보이는 ④에 '서행' 한 단어를 슬쩍 끼워 넣은 게 함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2022년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어린이는 갑자기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 운전자가 미리 멈춰 있어야 반응 시간 확보 가능.
'서행/일시정지'가 섞여 있으면 어린이·앞 못 보는 사람·횡단보도 키워드를 먼저 찾으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 흰색 횡단보도 앞에선 발부터 브레이크로 옮기는 습관이 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