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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a driver's duty to protect pedestrian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1. The driver must slow down while keeping a safe distance where pedestrians are passing through a safety zone set up on the road and when passing by pedestrians on a narrow road with no markings.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If the driver sees a pedestrian jaywalking, the driver must stop the vehicle at a distance for the pedestrian to safely cross the road.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If the driver is driving on a road with no center line and where the roadway and sidewalk are not distinguishable, the driver must slow down or stop for pedestrians to travel safely.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중앙선 없는)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If a crosswalk in a school zone has no traffic light, the driver has to slow down in front of the crosswalk (a stop line if there is any) even if there are no pedestrians crossing.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