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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行人保护义务等的说明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1. 在道路上设置的安全地带上有行人时,或者在未设置车道的狭窄道路上经过行人旁边时,应当与行人保持安全距离并慢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当行人在通过没有设置人行横道的道路时,应当与行人保持安全距离并停车,让行人可以安全通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当未区分步道和车道,且道路上未设置中心线时,在可能妨碍行人通行时,应当慢行或者停车,让行人可以安全通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중앙선 없는)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在儿童保护区内设置的人行横道旁,若未安装信号装置,不论是否有行人正在通过,都应当慢行(无论是否有停车线)。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