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선택지 4번은 '서행'이라고 설명하여 틀린 내용이며, 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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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道路上设置的安全地带上有行人时,或者在未设置车道的狭窄道路上经过行人旁边时,应当与行人保持安全距离并慢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
2. 当行人在通过没有设置人行横道的道路时,应当与行人保持安全距离并停车,让行人可以安全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항상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3. 当未区分步道和车道,且道路上未设置中心线时,在可能妨碍行人通行时,应当慢行或者停车,让行人可以安全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간을 공유하므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在儿童保护区内设置的人行横道旁,若未安装信号装置,不论是否有行人正在通过,都应当慢行(无论是否有停车线)。 맞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