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무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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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道路上设置的安全地带上有行人时,或者在未设置车道的狭窄道路上经过行人旁边时,应当与行人保持安全距离并慢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
2. 当行人在通过没有设置人行横道的道路时,应当与行人保持安全距离并停车,让行人可以安全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5항은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시 일시정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
3. 当未区分步道和车道,且道路上未设置中心线时,在可能妨碍行人通行时,应当慢行或者停车,让行人可以安全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4. 在儿童保护区内设置的人行横道旁,若未安装信号装置,不论是否有行人正在通过,都应当慢行(无论是否有停车线)。 맞지 않는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이 아니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