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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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道路上设置的安全地带上有行人时,或者在未设置车道的狭窄道路上经过行人旁边时,应当与行人保持安全距离并慢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当行人在通过没有设置人行横道的道路时,应当与行人保持安全距离并停车,让行人可以安全通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3. 当未区分步道和车道,且道路上未设置中心线时,在可能妨碍行人通行时,应当慢行或者停车,让行人可以安全通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중앙선 없는)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4. 在儿童保护区内设置的人行横道旁,若未安装信号装置,不论是否有行人正在通过,都应当慢行(无论是否有停车线)。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