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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1.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중앙선 없는)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