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선택지 4번은 '서행'이라고 설명하여 틀린 내용이며, 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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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 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
2.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 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항상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 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간을 공유하므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 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맞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