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 돌발상황에서는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며 비상점멸등으로 주변에 알려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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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횡단 중이므로 일단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춘다. 급브레이크는 차량의 제어력을 잃게 하거나 뒤따르는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감속하고 정지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그 사이로 주행한다. 보행자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틈새로 주행하려다 보행자가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
3.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점멸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조치입니다. 속도를 줄여 위험에 대비하고, 비상점멸등으로 후방 차량에 상황을 알려 추돌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핵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4. 보행자에게 경음기로 주의를 주며 다소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고 사고 위험을 극대화하는 매우 공격적인 운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와 제48조(안전운전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