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무단횡단 보행자 발견 시에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때 비상점멸등으로 뒤차에 위험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까지가 가장 안전하고 종합적인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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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가 횡단 중이므로 일단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춘다. 급브레이크는 후방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다른 교통 참여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감속하며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2.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그 사이로 주행한다. 보행자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행자 사이로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3.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점멸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며 정지 준비를 하고, 비상점멸등으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려 추돌 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조치입니다. |
4. 보행자에게 경음기로 주의를 주며 다소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경음기를 울려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속도를 높여 통과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공격적인 운전 방식입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