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không đúng nhất về đường ưu tiên cho người đi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제1호).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의2).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우선도로의 원리는 "보행자는 도로의 어느 곳이든 다닐 수 있다" 한 줄이에요. 이 도로 자체가 보행자에게 공간 우선권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8조의2 + 제8조 제3항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 단,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 됨.

운전자 의무: 서행·일시정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경찰서장의 20km/h 속도제한 권한까지 한 세트.

그래서 답은 ①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 (틀린 지문).

🔍 오답 분석
  • ① — 일반 도로에서 보도 없을 때 보행자가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는 규정(제8조 제2항)과 헷갈리게 만든 함정. 보전도로에선 정반대.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는 도로 우측으로만 통행해야 한다' → ❌
  •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 ❌
💡 시험팁

"보행자 우선 = 전 부분 통행" 한 단어로 떠올리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이 표지를 보면 가운데로 걸어오는 보행자가 정상이라고 보고 걸음 속도까지 줄여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