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제1호).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한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의 2).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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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ên đường ưu tiên cho người đi bộ, người đi bộ chỉ được đi sát mép đường bên phải.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하도록 제한되지 않습니다. |
2. Người lái xe có nghĩa vụ phải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như đi chậm, dừng tạm thời, v.v. 이 선택지는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Trường hợp không chấp hành đúng nghĩa vụ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thuộc đối tượng bị phạt tiền vi phạm giao thông 40.000 won và trừ 10 điểm phạt đối với ô tô con. 이 선택지는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
4. Sở trưởng Sở Cảnh sát nếu xét thấy là cần thiết để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thì có thể giới hạn tốc độ lưu thông của xe là tối đa 20km/giờ. 이 선택지는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