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제1호).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한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3항).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의 2).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 우선도로는 이름 그대로 보행자가 최우선이 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우측 가장자리로만 다녀야 한다는 1번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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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바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2.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 제3항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
3.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의 대상이다.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
4.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