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 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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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驾驶人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应当在人行横道前停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도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면 반드시 멈춰야 함을 의미하는 중요한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
2. 驾驶人在未设置车道的狭窄道路上经过行人旁边时,应当保持安全距离慢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므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
3. 驾驶人在儿童保护区内未设置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在没有行人横过道路时,可以不停车。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2022.7.12.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4. 驾驶人不得妨碍正在横过无交通信号的交叉路口的行人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됩니다. 운전자는 이런 곳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