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 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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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驾驶人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应当在人行横道前停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기 전이라도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면 반드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2. 驾驶人在未设置车道的狭窄道路上经过行人旁边时,应当保持安全距离慢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보행자의 움직임이나 차량 풍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
3. 驾驶人在儿童保护区内未设置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在没有行人横过道路时,可以不停车。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
4. 驾驶人不得妨碍正在横过无交通信号的交叉路口的行人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은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보행자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