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 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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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驾驶人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应当在人行横道前停车。 옳은 설명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단 멈춤'을 생활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2. 驾驶人在未设置车道的狭窄道路上经过行人旁边时,应当保持安全距离慢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므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
3. 驾驶人在儿童保护区内未设置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在没有行人横过道路时,可以不停车。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4. 驾驶人不得妨碍正在横过无交通信号的交叉路口的行人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먼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