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 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춤"이 원리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2022년 1월 신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는 시야가 좁고 돌발 행동이 잦다는 인지적 특성을 법이 선제적으로 반영.

🔍 오답 분석
  • ③ — 일반 도로 횡단보도 규칙(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을 어보구역에도 그대로 적용한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보구역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된다' → ❌
  • '어보구역에서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다' → ⭕
💡 시험팁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조합 = 무조건 일시정지. 실제 운전에서도 학교 앞에서는 발을 브레이크에 올린 채 지나가는 습관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