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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설명

    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단 멈춤'을 생활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므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3.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4.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먼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