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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 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설명

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도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면 반드시 멈춰야 함을 의미하는 중요한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2.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므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3.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2022.7.12.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4.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됩니다. 운전자는 이런 곳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