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등판각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정의에는 등판각도(오르막 각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게와 최고속도 제한 등 주요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The ascent angle is less than 25 degrees.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정의에는 최고속도(시속 25km/h 미만)와 차체 중량(30kg 미만) 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오르막 각도(등판각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바르지 않은 내용으로, 문제의 정답에 해당합니다. |
2. The device must weigh less than 30 kg.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필수 요건입니다.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고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체 무게를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The term "bicycles, etc." means bicycles and personal mobility devices.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함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일부 동일한 교통 법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4. When driving at a speed of 25 km/h or more, the motor should not operate.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 안전 기준 중 하나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속 25km 이상으로 속도가 나면 전동기(모터)의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