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correct definition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PMDs) in motorcycle form?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등판각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는 '속도'와 '중량' 두 축으로만 짜여 있어요. 1번이 헷갈리는 건 '25'라는 숫자가 두 번 등장해서예요. 4번의 '시속 25km'가 진짜 정의라서, 1번의 '오르막 25도'도 그럴듯하게 느껴지죠.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PM은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 정지 + 차체 중량 30kg 미만'으로만 규정. 등판각도는 법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틀린 설명)이에요.

같은 원리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 맞는 말이지만 PM '정의'가 아니라 '운전자 의무'. 정의 문제에서는 속도·중량 두 축만 진짜고, 각도·연식·색깔처럼 다른 축이 끼면 다 함정이에요.

💡 시험팁

'25km/h, 30kg' 두 숫자만 체크하시고, 실제로 전동킥보드 살 때도 이 스펙 표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