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등판각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 미만으로 규정되며, 오르막 각도(등판각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오르막 각도가 포함된다고 설명한 1번 선택지는 바르지 않습니다.
설명 |
|---|
1. 오르막 각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으로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오르막 각도(등판 성능)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
2.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기 무게로 인한 사고 시 피해를 줄이고, 사용자가 제어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 기준입니다. |
3.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서는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많은 규정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
4.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 정의 중 하나입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