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정의에는 등판각도(오르막 각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게와 최고속도 제한 등 주요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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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르막 각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정의에는 최고속도(시속 25km/h 미만)와 차체 중량(30kg 미만) 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오르막 각도(등판각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바르지 않은 내용으로, 문제의 정답에 해당합니다. |
2.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필수 요건입니다.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고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체 무게를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함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일부 동일한 교통 법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4.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 안전 기준 중 하나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속 25km 이상으로 속도가 나면 전동기(모터)의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