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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등판각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 미만으로 규정되며, 오르막 각도(등판각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오르막 각도가 포함된다고 설명한 1번 선택지는 바르지 않습니다.

설명

1. 오르막 각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으로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오르막 각도(등판 성능)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2.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기 무게로 인한 사고 시 피해를 줄이고, 사용자가 제어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 기준입니다.

3.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서는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많은 규정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4.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 정의 중 하나입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