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등판각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시속 25km)와 차체 중량(30kg)으로 규정하며, 오르막 각도(등판각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르막 각도를 언급한 1번 선택지가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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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르막 각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오르막 각도(등판각도)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법적 기준과 달라 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
2.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기가 너무 무거워져 사고 시 위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기준입니다. |
3.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모 착용 등 많은 교통 법규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4.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명시된 핵심적인 정의 중 하나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