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등판각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는 '속도'와 '중량' 두 축으로만 짜여 있어요. 1번이 헷갈리는 건 '25'라는 숫자가 두 번 등장해서예요. 4번의 '시속 25km'가 진짜 정의라서, 1번의 '오르막 25도'도 그럴듯하게 느껴지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PM은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 정지 + 차체 중량 30kg 미만'으로만 규정. 등판각도는 법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틀린 설명)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 맞는 말이지만 PM '정의'가 아니라 '운전자 의무'. 정의 문제에서는 속도·중량 두 축만 진짜고, 각도·연식·색깔처럼 다른 축이 끼면 다 함정이에요.
'25km/h, 30kg' 두 숫자만 체크하시고, 실제로 전동킥보드 살 때도 이 스펙 표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