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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ội dung nào là giải thích không đúng về hành động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của người điều khiển xe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6항제2호・제3호, 제7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1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액 6만원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설명

1. Trên đường ưu tiên cho người đi bộ, nếu người điều khiển xe không đi chậm hoặc tạm dừng và làm ảnh hưởng đến người đi bộ lưu thông thì bị phạt tiền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Người điều khiển xe ở nơi không phải là đường đi vẫn có nghĩa vụ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주차장 등에서도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 공간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Khi người đi bộ dự định băng qua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người điều khiển xe phải dừng tạm thời ngay trước vạch sang đường này.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만 보여도 정지하여 양보해야 합니다.

4. Người điều khiển xe bắt buộc phải đi chậm lại ở phía trước vạch sang đường không có đèn giao thô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무조건 멈추도록 한 강화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