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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a driver's duty to protect pedestrian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6항제2호・제3호, 제7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1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액 6만원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설명

1. A fine will be imposed on the driver who fails to slow down or stop on a pedestrians-first road and obstructs the pedestrians.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The duty to protect pedestrians also applies to drivers driving on a place other than a road.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주차장 등에서도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 공간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If the driver sees pedestrians crossing in a crosswalk, he/she must come to a full stop before reaching the crosswalk.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만 보여도 정지하여 양보해야 합니다.

4. The driver must slow down when driving across a crosswalk in a school zone with no traffic lights.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무조건 멈추도록 한 강화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