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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列关于驾驶人对行人的保护义务的说法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6항제2호・제3호, 제7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1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액 6만원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것이 운전자의 핵심 의무이므로,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설명

1. 驾驶人在行人优先道路上不慢行、不停车,妨碍行人通行时,处以罚款。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이 부과됩니다.

2. 在道路之外的地方驾车的驾驶人也有保护行人的义务。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는 장소를 불문합니다.

3. 驾驶人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应当在人行横道前停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도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4. 驾驶人在儿童保护区内未设置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一定要慢行。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서행'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