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6항제2호・제3호, 제7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1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액 6만원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것이 운전자의 핵심 의무이므로,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설명 |
|---|
1. 驾驶人在行人优先道路上不慢行、不停车,妨碍行人通行时,处以罚款。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이 부과됩니다. |
2. 在道路之外的地方驾车的驾驶人也有保护行人的义务。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는 장소를 불문합니다. |
3. 驾驶人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应当在人行横道前停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도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4. 驾驶人在儿童保护区内未设置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一定要慢行。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서행'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