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6항 제2호. 제3호, 제7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1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액 6만 원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운전자에게 더욱 강화된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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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驾驶人在行人优先道路上不慢行、不停车,妨碍行人通行时,处以罚款。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2. 在道路之外的地方驾车的驾驶人也有保护行人的义务。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을 통행하는 경우에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도로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
3. 驾驶人在行人想要通过人行横道时,应当在人行横道前停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만 보여도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4. 驾驶人在儿童保护区内未设置信号装置的人行横道前,一定要慢行。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보다 훨씬 강화된 의무이므로,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