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6항제2호・제3호, 제7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1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액 6만원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은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가 정답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어린이는 키가 작아 운전자 사각에 들어가기 쉽고 행동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속도만 줄이는 서행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
'어보구역 +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실제 운전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두는 습관이 사고를 막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