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6항 제2호. 제3호, 제7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1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액 6만 원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운전자에게 더욱 강화된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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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서행 ·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2.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을 통행하는 경우에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도로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
3.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만 보여도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4. 운전자는 어린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보다 훨씬 강화된 의무이므로,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