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최근 사회적인 교통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대기열은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승차구매점 대기열이라고 하여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하여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에도 모든 교통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설명 |
---|
1. 승차구매점의 안내요원의 안전 관련 지시에 따른다. 승차구매점 안내요원의 지시는 매장 내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기본 원칙에 따라, 안전 관련 지시에 따르는 것은 올바른 운전 자세입니다. |
2. 승차구매점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한다. 안내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일종으로, 운전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지시입니다. 승차구매점 내의 표지판을 준수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자세입니다. |
3. 승차구매점 대기열을 따라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공간이므로 정차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는 횡단보도를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기 줄이 길더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4. 승차구매점 진출입로의 안전시설에 주의하여 이동한다. 승차구매점 진출입로는 일반 도로와 연결되고 보행자 이동이 잦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주변 안전시설을 확인하며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