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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자세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최근 사회적인 교통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대기열은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승차구매점 대기열이라고 하여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하여서는 안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 차량 정체로 대기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침범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절대적인 보호 공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명

1. 승차구매점의 안내요원의 안전 관련 지시에 따른다.

해당 선택지는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입니다. 승차구매점 내부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여러 차량과 사람이 이동하므로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안내요원의 수신호나 안내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의 안전 수칙입니다.

2. 승차구매점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한다.

해당 선택지는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입니다. 승차구매점 내에 설치된 '정지', '진입금지', '일방통행' 등의 안내표지판은 도로의 안전표지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시를 무시할 경우 차량 간의 충돌이나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승차구매점 대기열을 따라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다.

이 선택지가 정답이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자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는 횡단보도를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차구매점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4. 승차구매점 진출입로의 안전시설에 주의하여 이동한다.

해당 선택지는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입니다. 승차구매점 진출입로는 보도를 가로지르거나 일반 차도와 합류하는 구간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상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볼록거울,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서행하며 이동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