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không đúng về người đi bộ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 노약자용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 너비 1미터 이하인 것. 유모차・보행보조용의자차・노약자용보행기・어린이놀이기구・동력없는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도로보수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범위는 "너비 1m 이하의 보조기구를 끌거나 이용하면 보행자" 한 줄로 정리돼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너비 1m 이하 동력 없는 손수레를 끄는 사람도 보행자.
갈림길은 동력 유무가 아니라 "타고 있느냐, 끌고 있느냐".
"손수레는 보행자가 아니다"라고 단정한 ① 이 틀린 지문 = 정답.
"동력 유무가 아니라 타고 있느냐 끌고 있느냐". 실제 도로에서 손수레·보행기를 만나면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고 일시정지·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