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không đúng về người đi bộ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 노약자용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 너비 1미터 이하인 것. 유모차・보행보조용의자차・노약자용보행기・어린이놀이기구・동력없는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도로보수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범위는 "너비 1m 이하의 보조기구를 끌거나 이용하면 보행자" 한 줄로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너비 1m 이하 동력 없는 손수레를 끄는 사람도 보행자.

갈림길은 동력 유무가 아니라 "타고 있느냐, 끌고 있느냐".

"손수레는 보행자가 아니다"라고 단정한 ① 이 틀린 지문 = 정답.

🔍 오답 분석
  • ① 손수레 끄는 사람 — "바퀴 달린 기구는 다 '차'"라는 선입견에 걸린 함정
같은 원리로
  •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차의 운전자이다' → ❌
  •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 ⭕
💡 시험팁

"동력 유무가 아니라 타고 있느냐 끌고 있느냐". 실제 도로에서 손수레·보행기를 만나면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고 일시정지·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