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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a pedestria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 너비 1미터 이하인 것.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 놀이기구・동력없는 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도로보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유모차, 손수레,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특정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용자는 보행자이므로, 보행자가 아니라는 1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운전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1. A person using a handcart (not motorized) that is 1 m or less in width is not considered a pedestrian.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손수레를 끄는 사람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A person using a rollator that is 1 m or less in width is considered a pedestrian.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를 '차마'에서 제외하고 보행자가 이용하는 기구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의자차 이용자는 보행자로서 보도 통행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3. A person riding a bicycle is not considered a pedestrian.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에 해당하며 보행자가 아닙니다. 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봅니다.

4. A person using a walking frame that is 1 m or less in width is considered a pedestrian.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사용하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기는 보행 보조 기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