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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行人的说法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 너비 1미터 이하인 것.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 놀이기구・동력없는 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도로보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유모차, 손수레,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특정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용자는 보행자이므로, 보행자가 아니라는 1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운전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1. 使用宽度1米以下的无动力手推车通行的人不属于行人。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손수레를 끄는 사람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使用宽度1米以下的用于辅助步行的助步车通行的人属于行人。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를 '차마'에서 제외하고 보행자가 이용하는 기구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의자차 이용자는 보행자로서 보도 통행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3. 骑自行车的人不属于行人。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에 해당하며 보행자가 아닙니다. 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봅니다.

4. 使用宽度1米以下的老弱者步行辅助器通行的人属于行人。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사용하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기는 보행 보조 기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