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 놀이기구・동력없는 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들고 통행하는 것・도로보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 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너비 1미터 이하의 손수레 이용자 등을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는 사람이 보행자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행자를 마주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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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틀린 설명이며,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는 '너비 1미터 이하인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이나 공사 현장 인부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운전자는 이들을 보행자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행자로 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에 중요합니다. |
4. 너비 1미터 이하의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보행기도 보행을 보조하는 장치로 보아, 이용자를 보행자로 보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