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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 놀이기구・동력없는 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들고 통행하는 것・도로보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 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 없는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너비 1미터 이하의 손수레 이용자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보행자가 아니라는 1번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운전자는 이들을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1.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손수레 이용자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3.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로 분류됩니다. 단,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행자로 보호받으므로,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 너비 1미터 이하의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사용하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기는 보행자로 취급되는 기구에 포함됩니다. 운전자는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서행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