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유모차, 손수레,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특정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용자는 보행자이므로, 보행자가 아니라는 1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운전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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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손수레를 끄는 사람을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를 '차마'에서 제외하고 보행자가 이용하는 기구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의자차 이용자는 보행자로서 보도 통행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
3.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운전자에 해당하며 보행자가 아닙니다. 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봅니다. |
4. 너비 1미터 이하의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사용하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기는 보행 보조 기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