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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iver was arrested for committing special violence under the Criminal Act using vehicles, etc. (retaliatory driving). What is the administrative action for this person's driver's licens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특수폭행)으로 입건될 경우,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벌점 100점에 해당하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설명

1. Cancellation of driver's license

면허 취소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문제에서는 '입건'되었다고 명시했으므로, 면허 취소는 이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 기준보다 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 for 100 day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특수상해를 하여 입건된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점당 면허 정지 1일에 해당하므로,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 for 60 days

면허 정지 60일은 보복운전과 같은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으로는 약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벌점 100점(면허 정지 100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No administrative actions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형법상 특수범죄를 적용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이 반드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