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驾驶员利用机动车等造成刑法中规定的特殊暴力(报复驾驶)而被立案时,对于驾照的行政处分是?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특수폭행)으로 입건될 경우,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벌점 100점에 해당하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설명 |
---|
1. 吊销驾照 면허 취소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문제에서는 '입건'되었다고 명시했으므로, 면허 취소는 이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 기준보다 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2. 暂扣驾照100天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특수상해를 하여 입건된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점당 면허 정지 1일에 해당하므로,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暂扣驾照60天 면허 정지 60일은 보복운전과 같은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으로는 약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벌점 100점(면허 정지 100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无行政处分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형법상 특수범죄를 적용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이 반드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