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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을 행하여(보복운전)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규상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이는 100일의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두 상황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면허 취소

면허 취소는 보복운전(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문제에서는 '입건'되었다고 명시했으므로, 구속보다 낮은 단계의 법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가목 2)의2)

2. 면허 정지 100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상 벌점 1점은 면허 정지 1일에 해당하므로, 벌점 100점은 곧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2)의2)

3. 면허 정지 60일

면허 정지 60일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문제에서 다루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은 명확하게 100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60일 정지 처분은 오답입니다.

4. 행정처분 없음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 즉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다른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이를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형사 입건 시 반드시 벌점 부과 및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