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는 점을 구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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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취소 면허 취소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특수폭행 등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을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문제에서는 '입건'되었다고 명시했으므로 오답입니다. |
2. 면허 정지 100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에 해당하므로,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면허 정지 60일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부과되는 벌점은 60점이 아닌 10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해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벌점 100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60일 면허 정지는 잘못된 처분입니다. |
4. 행정처분 없음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반드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형사 입건만으로도 벌점 100점 및 그에 따른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