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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을 행하여(보복운전)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는 점을 구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면허 취소

면허 취소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특수폭행 등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을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문제에서는 '입건'되었다고 명시했으므로 오답입니다.

2. 면허 정지 100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에 해당하므로,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면허 정지 60일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부과되는 벌점은 60점이 아닌 10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해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벌점 100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60일 면허 정지는 잘못된 처분입니다.

4. 행정처분 없음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반드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형사 입건만으로도 벌점 100점 및 그에 따른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