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을 행하여(보복운전)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복운전 처분은 "입건이냐 구속이냐" 단계 차이로 갈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구속' → 면허 취소
'입건'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1점=1일)

지문이 '입건'이므로 답은 ② 면허정지 100일.

🔍 오답 분석
  • ① 면허 취소 — '보복운전=취소'라는 인상에 끌린 오답 (구속이어야 함)
  • ③ — 벌점-정지일수 환산을 어림짐작한 함정
같은 원리로
  • '특수협박으로 구속' → 면허 취소
  • '벌점 40점이 부과' → 정지 40일
💡 시험팁

'입건/구속'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판단. 실제 운전에선 끼어들기 시비 한 번이 벌점 100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