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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drivers is NOT subject to penalty for reckless drivi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 특정 위반 행위를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운전으로 규정합니다. 갓길 주차는 매우 위험한 불법 주정차이지만, 법률상 규정된 '난폭운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

1. A driver who repeatedly brakes suddenly causing danger in traffic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의 소음 발생 행위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 행위입니다.

2. A driver who continually fails to maintain a safe distance from other drivers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의 유형 중 하나로 '제19조(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므로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3. A driver who repeatedly overtakes other vehicles in an illegal manner on the expressway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의 유형 중 하나로 '제60조제2항(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위험하게 추월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4. A driver who turns off their headlights and parks on the shoulder of the freeway at night, posing a danger to others

정답입니다.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등화를 끄고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이는 '주정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