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등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주차는 매우 위험한 불법 주차 행위이지만, 법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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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反复急刹车、引发交通危险的驾驶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므로 명백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
2. 持续不保持安全距离,给其他人造成威胁的驾驶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은 제19조(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차에 바짝 붙어 운전하는 '꼬리물기'는 앞차 운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돌발상황 시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3. 在高速公路上连续违规超车,引发交通危险的驾驶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라, 제21조(앞지르기 방법)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칼치기나 추월차로 지속주행 등은 대형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위험한 운전 행위입니다. |
4. 深夜在高速公路路边停车,并关闭尾灯,给其他人带来危险的驾驶员 정답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는 동적인 운전 행위를 지칭하므로, 주차 행위 자체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